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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
기관
등록 2002/10/17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금년 6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지역균형발전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 동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용 산업단지에 대하여 단지내 도로·녹지 및 용수·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지방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현재 진입도로·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폐수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하·폐수설치비 전액을 지원하고 문화재조사비도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다.



○ 금번 지방소재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의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임대단지를 많이 조성함으로써 미분양 단지 등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10년간 지방의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2,100만평)의 20%인 420만평을 임대단지로 조성·공급(국고지원 : 약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