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 기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재해관리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의 120%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완화할 수 있던 것을 140%범위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 및 독서실의 화재예방등을 위하여 3층이상으로서 당해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면 불연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직통계단도 2개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준공후 가구수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경계벽의 신설 및 증설시에는 이를 대수선에 해당하도록 하는 내용등의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02.10. 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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