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9.4 주택시장 안정대책』및『 9.12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의 후속조치로,
ㅇ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청약할 경우 과거 5년내 주택당첨자·2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청약 1순위자격을 제한하고,
ㅇ 노부모를 모시는 무주택세대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10%를 우선공급하는 내용의「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여 10.29일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11월 서울지역 10차 동시분양분부터 적용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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