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보도요지(한국일보, 11.1)
-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크게 높이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
- 책임보험만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평균 보험료가 60% 이상 증가하고 무보험차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
ㅇ 해명 내용
- 현행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수준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향조정이 필요(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100대 과제에 포함)
. 그러나 구체적인 인상폭 및 인상시기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님
- 대물보험 가입의무화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시행 시기는 2004.1월로 계획이므로 보도내용과 다름
- 아울러 02.8월말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율은 3.3%(약45만대)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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