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금년 8월 26일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이 개정(6월후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02. 11. 12. 입법예고를 하였다.
ㅇ의견이 있는 분은 2002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부서 : 철도정책과, 전화 : (02) 504- 9029, 팩스 : (02) 507- 4491, E-mail : railpol@moct.go.kr,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