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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등록령·등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2/11/13 (수)
내용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02. 8.26, 법률 제6,730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는 한편, 등록사무의 관할을 확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02.11.11자로 입법예고하였다.



□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등록사무의 관할 확대



- 신규등록과 등록번호의 변경등록은 관할 등록관청(시·군·구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동일 시·도내에서는 등록종류와 관계없이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사무의 종류 :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 경정, 예고 등록



ㅇ 등록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현재는 무작위로 추출한 등록번호를 일방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하여 그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하는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ㅇ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자동처리 제도 도입



-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주소) 변경을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전산망간의 연계를 통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변경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경등록 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를 해소함



※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2004. 1. 1부터 시행



ㅇ 비사업용 자동차의 시·도간 변경시 등록번호판 교체 폐지(전국번호판 제도, 2004. 1. 1 시행)



-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해소함



ㅇ 압류등록된 자동차로서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등 규정



- 압류등록 된 자동차로서 노후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대상 자동차의 차령 등 그 구체적인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



[말소등록 신청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 차령 8년이상의 자동차(경·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용·승합 자동차(중·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특수자동차(중·대형)



ㅇ 첨부 서류 간소화



- 등록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주민등록전산망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한 전자화일로 대체하여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함



· 감축 서류 예시 :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 제작증,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수입사실증명서류 등



ㅇ 등록번호 변경 사유 확대



- 현행 등록번호 변경 사유를 확대하여 홀·짝수 변경과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를 추가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함



ㅇ 중고자동차 수출이행여부 신고방법 개선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못하여 신규등록이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신규등록 관청이나 폐차업자가 그 사실을 말소등록을 한 관청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3. 1. 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