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자기인증번호 없으면 등록못해 일부차종 생산중단 검토" 관련
□ 보도내용(동아일보 '02.11.16 가판 12면)
- 내년부터 자동차 '자기인증번호' 없으면 등록못해 아토스, 타우너, 무쏘픽업 생산 일시 중단 검토와 연말까지 재고차량 처분하지 않으면 폐차해야 함.
□ 해명내용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 안전을 제작사가 인증하는 제도로서 현행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이 된다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조건인 안전기준 적합성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기인증제 도입에 따라 일부차종 생산중단, 재고차량의 폐차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님
- '01.4월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은 예고기간을 거쳐 '03.1.1부터 적용되므로 금년 연말까지 현행 기준에 적합한 차량은 제작 판매가 가능하나, '03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한 것임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
소관부서 :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 2110 - 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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