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내용(조선일보 '02.11.18 전면광고 A23면)
-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산업육성협회는 내년 2월경부터 신규 취업희망자에 대한 자격시험 도입을 밝혔음
- 시험주관 : 건설교통부
□해명내용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자동차관리법령의 관리사업(매매,정비,폐차업)에 자동차 중개사 등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자격시험도입 계획도 없음
- "시험주관 건설교통부는"는 시험정보은행에 확인한 바, 잘못게재된 광고이며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함.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소관부서 : 육상교통국 자동차관리과
(T: 504-9155, 2110-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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