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조종사들의 비행훈련 및 자격심사등에 사용되고 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SIMULATOR)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모의비행장치의 지정 및 검사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보강하여 제정·고시(11.9)하였으며, 항공업계 및 비행교육기관에서는 동 기준을 준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의비행훈련장치는 운동 및 시각현상이 실제항공기의 조종실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제작된 최첨단 장비로서 승무원이 실제 항공기로 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훈련효과를 얻을 수 있고,
- 기상이나 비행공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천후적 훈련을 지상에서 실시할 수 있는 이점과 실제 항공기로 훈련이 불가능한 비상상황 대처 훈련이 가능할 뿐 아니라
- 훈련경비 측면에서도 실제항공기보다 유리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비행훈련용 장비로 활용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모의비행장치는 각종 훈련 및 심사를 항공기를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비행경력으로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동 비행훈련장치를 정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위하여 국적항공사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2명을 국제적인 훈련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롬에 소재한 에스에이에스 아카데미(SAS Academy)에 입과시켜 검사전문가를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의비행훈련장치는 12대로서 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 보유현황 : 10개 기종 12대
- 대한항공 : B747-400 2대, B747-200, B777, B737-800, A300-600, A-330, F100 각 1대
- 아시아나항공 : B737, B767, B747-400, A-321 각1대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인력을 확보함으로서 대내적으로 훈련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주변국가의 훈련수요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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