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연합통신)
ㅇ 주상복합건축물 청약경쟁 과열양상이 지속되면 주촉법 테두리에 넣어 분양권 전매와 재당첨을 제한하고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아파트단지와 달리 건축기준 등을 따로 정하는 방안을 건교부가 검토중임.
□ 검토의견
ㅇ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열현상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나,(11.19 경제정책조정회의)
ㅇ 현재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여부, 건축기준의 차등적용 여부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음.
2002.11.24(일)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
소관부서 :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전화 2110-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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