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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2/11/29 (금)
내용

(2004.4.1부터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단계별 인상)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 현행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수준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특히 현재 보상한도액내에서 피해보상을 받는 비율(충족율)이 사망은 60.6%, 부상의 경우는 74.4%,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책임보험의 피해보상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특히 주요경제활동인구(20세∼50세)의 경우에 사망시 평균 보험금은 1억1천만원 수준으로 현재의 책임보험보상한도액과는 많은 차이 발생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4.4.1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사가 지급하는 책임보험금의 보상한도액을 단계별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28(목) 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ㅇ 사망의 경우에 현행 8,000만원인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1일부터는 1억2천만원으로, 2006년4월1일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되고,



ㅇ 부상의 경우에는 2004년4월1일부터 1급 부상인 경우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되며 나머지 부상등급도 동일비율로 인상된다.



부상의 경우 상해내용에 의하여 1급∼14급으로 구분



ㅇ 아울러 후유장해의 경우에도 1급 장해인 경우에 현행 8,000만원에서 사망 수준과 동일하게 2004년4월1일부터는 1억2천만원으로, 2006년4월1일부터는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되며, 나머지 장해급별 보상한도액도 동일비율로 인상된다.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내용에 따라 1급∼14급으로 구분



건설교통부의 이와 같은 조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인상되면, 보상 충족율이 사망의 경우 87.2%, 부상의 경우는 84.8%, 후유장해의 경우는 68.8%로 각각 상향되어,



- 보험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보상한도액이 상향되면 종합보험까지 가입한 약 87%의 자동차보유자의 보험료는 영향이 없으나,



- 책임보험만 가입한 일부 자가용 승용차 보유자의 경우 사망시 보상한도액이 1억5천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에 연간 약 3∼4만원 수준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