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인천시의 송도신도시 2공구(12월 중순 분양예정 : 총 7,900세대 중 3,940세대)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요청에 동의하기로 하였다.
※ 기존 지정(9.6) 지역 : 인천 부평구 삼산1택지개발지구
□ 인천시가 송도신도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요청한 것은 해당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 지역 아파트 분양에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거주자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분양권 전매 등 주택공급질서 문란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송도 신도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 분양권전매 제한 (1년 경과, 중도금 2회 납부 이후 가능)
- 청약1순위 자격 제한(5년이내 당첨자 제한, 1가구 2주택 제한)
-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등의 제한을 받음으로써 주택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인 인천시민의 내집마련에 기여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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