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충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및 여수·여천도시계획변경안 심의·의결
- 화성도시기본계획안, 중앙선 복선전철화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인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부천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은 소위원회 회부
□ 건설교통부는 12. 17(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및 충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여수·여천도시계획변경안 등 3건은 심의·의결하였고, 화성도시기본계획안, 중앙선 복선전철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및 부천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등 4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안건별 주요내용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ㅇ 총 166.64㎢(전체면적의 27.5%)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기본방향을 정하고,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총 29시설의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향후 5년간 입지가 불가피한 쓰레기압축적환장, 변전소, 열공급시설 등 17개 공공시설에 대하여 구역내 설치계획을 심의하였고, 불요불급한 시설이나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강동 잔디축구장 등 12개시설은 부결처리하였음.
ㅇ 구역내 설치를 심의한 시설에 대하여도 대체녹지를 확보하거나 조경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토록 함
□ 충남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ㅇ '01. 7월 이미 승인한 바 있는 충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시설 등 2개시설을 추가로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며,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도록 면적을 축소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 하였음
□ 여수·여천도시계획변경
ㅇ '01.12.18 승인된 기본계획내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 87.587㎢중
- 보전 및 생산녹지 72.6%, 자연녹지 25.8%, 공업용지 1.6%로 심의의결함
※ 여수·여천권역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토록한 7개 중소도시중 제주, 춘천, 청주에 이어 4번째로 개발제한구역해제절차를 모두 완료
전주·진주·통영 등 중소도시는 도시계획절차 진행중임
□ 화성 도시기본계획안
ㅇ '01. 3. 21 도·농 복합시로 승격된 화성시의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을 재편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계획구역면적을 687.54㎢(행정구역전체)로 하고, 2021년 목표인구는 65만명으로 계획
-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용지) 4.1%, 시가화예정용지 8.1%, 보전용지 87.8%를 계획함
ㅇ 동 지역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시가화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므로 소위원회에 회부함
□ 중앙선복선전철건설을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
ㅇ 중앙선 충북 제천∼도담간 15.9km의 복선전철화사업계획에 따라 철도시설 9.5km와 주변의 완충녹지 291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안으로,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따른 노선변경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소위원회에 회부함
□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안
ㅇ '01. 8월 승인한 바 있는 인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신공항철도 귤현·경서정거장 및 신공항철도변전소 등 5개시설을 신설하고, 만수하수처리장 등 9개시설에 대한 부지나 건축물 규모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입지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함
□ 부천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변경
ㅇ '99. 3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후 주변 여건변화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재개발구역 면적 41.1ha(124천평)를 55.5ha(168천평)로 확대하고, 사업 추진시기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는 안으로, 구역내 녹지비율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소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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