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관광의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개발 기초재원 마련을 위한 내국인면세점이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개점·운영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 정종환)는 2002.12.24(화) 10:00에 제주공항 1층 대합실에서 건설교통부장관, 제주도지사 등 관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국인면세점 개점 기념식을 거행하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 면세점은 그동안 해외여행시에만 가능했으나, 금번 내국인
면세점 개점으로 이제 제주여행시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오늘 개점한 내국인면세점은 제주공항과 항만의 국내선대합실에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에서 제주도외의 국내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항하는 19세이상 내국인(제주도민과 외국인 포함)이 이용할 수 있다
ㅇ 면세물품 구입 총한도는 1회 35만원(300달러)이며 주류는 12만원(100달러) 1병, 담배는 10갑이하로 연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70여개 명품 브랜드 4,000여 품목을 시중가보다 20∼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 내국인면세점은 골프장 입장료 인하와 더불어 제주도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으로 사용되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