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연합뉴스)
- 내년부터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울타리, 바닥포장 등 간단한 시설만 설치하고 영업하는 주차장·세차장·고물상 등도 엄격히 규제
□ 해명내용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적용되었으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울타리 등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이 적용됨
- 따라서 건축물없이 시설만 설치하는 주차장·세차장·고물상도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받게 된다는 기사내용은 맞음
하지만,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27에 규정된 관리지역(종전의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에 의하면,
- 고물상(쓰레기처리시설)은 종전과 같이 제한없이 허용되고,
- 주차장·세차장(자동차관련시설)은 시·군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시·군 조례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됨
따라서 기사제목처럼 주차장·세차장·고물상이 관리지역에서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 고물상은 제한없이 허용되고, 주차장·세차장은 시·군조례로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됨
※ 참고로, 관리지역은 2005∼2007년말까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되는 바, 세분된 이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고물상은 제한없이 허용되고 주차장·세차장은 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며,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고물상은 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고 주차장·세차장은 금지되며,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고물상·주차장·세차장이 모두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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