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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계획법 ''03. 1. 1부터 시행
기관
등록 2002/12/30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금년 2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등 10개 시행지침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법률로서, 2000. 5. 30일 발표된 [난개발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동법률의 시행으로 종래 다소 느슨했던 토지이용제도가 [선계획-후개발]·[지속가능한개발] 원칙에 따라 미래세대를 고려한 엄격한 토지이용체계로 바뀌게 된다.



□ 그 간의 입법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개발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었으나, 난개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