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인 접도구역 제도개선 -
□ 정부에서는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사유재산권 제약 등 제도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차적으로 접도구역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ㅇ 2002. 6월에는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취락지구 등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증축규모 확대(기존 15→30㎡) 및 20㎡이하의 농·어업용 창고 신축허용 등 행위제한을 완화한 바 있으며,
ㅇ 2002.11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고속국도 접도구역 폭 축소 조정 등 접도구역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심의한 바 있습니다.
- 고속국도 접도구역 지정 범위 축소로 사유재산권 행사 가능 -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지정 폭을 현행 30m∼25m에서 20m로 축소 조정, 고시함으로써,
접도구역에 묶인 땅 27,341천㎡(8,270천평)이 금번에 해제되어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이 등이 2003년 1월부터 가능하며,
ㅇ 접도구역 폭 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부, 중부고속도로 : 도로경계선에서 30m → 20m
- 그 밖의 고속도로 : 〃 25m → 20m
※ 일반국도는 현행과 같이 도로경계선에서 5m(변경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