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과밀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2003년에는 1㎡당 1,192천원으로 고시하고, 이를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하였음
- 이는 최근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2002년의 1,145천원에 비하여 4.10% 인상된 것임
□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 종래 건축물별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규제하는 방식을 경제적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면서 '94년 도입된 제도로서
- 현재 서울시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대상건축물 : 판매용 15천㎡, 업무용 및 복합용 25천㎡,
공공청사 1천㎡이상
□ 2002년에는 11월말까지 총 87건 2,015억원이 부과되었으며, 제도도입된 '94년이후 현재까지는 총 400건 6,984억원이 부과되었음
※ 붙임 : 과밀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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