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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기관
등록 2003/01/03 (금)
내용

□ 건설교통부는 금년도(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공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1월 2일부터 시·군·구별로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추진일정 참조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2,700만 필지(사유지 2,460만 필지, 국·공유지 240만 필지)로서 우리나라 전체토지(약 3,520만 필지)의 77%에 해당된다.



- 사유지 중에서 사도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와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하여 비교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조사항목 참조



◈ 건설교통부의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작년 11월부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시달하였으며,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국세청 직원을 포함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는 등 이미 사전 준비를 마쳤고,



- 현재 1월 1일 기준의 토지특성을 2월 28일까지 조사하게 되며,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은 2월중에 국세청 직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 한편, 건설교통부가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조사·평가한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하여진 19개 항목별(용도지역·지구,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등) 비준율을 적용해서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 산정된 지가는 4월 30일까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이후 6월 5일까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또한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이 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당해 게시판에 게시공고하는 한편, 공부상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소확인이 안되어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범위



- 양도소득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

-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 이와 같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30일간) 서면으로 당해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30일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적정한 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 담당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가산정에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비준표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보완과 전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추진일정 1부.

2. 토지특성조사표(19개 조사항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