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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퇴출조치
기관
등록 2003/01/03 (금)
내용

□ 건교부는 '99년도에 건설업면허제가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공사 수행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업체가 양산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수주질서 문란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4월 16일부터 금년말까지 시·도지사로 하여금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여부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여,



- 11월말 현재 조사대상 60,884개사중 55,435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9,289개사에 대하여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11,000여개사가 행정처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조사대상 60,884개사중 조사를 완료한 업체는 55,435개사(91.9%)이며, 이중 11,927개사(21.5%)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반업체 11,927개사중 9,289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등록말소 1,151, 영업정지 4,669, 자진반납 3,294, 기타 175)을 완료하고, 2,638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청문등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 행정처분된 업체의 위반내용을 보면 자본금 미달(1,091개사), 기술자 미달(1,063개사), 경력임원 미달(84개사), 사무실 미보유(1,138개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미제출 (1,913개사), 자진반납 등 기타(4,000개사)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는 2001년 8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시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사무실확보 기준)과 보증가능금액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 업체가 이들 등록기준에 한가지라도 미달하면 영업정지를 하고,영업정지기간중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 등록기준(예시)



첨부파일 참조



※ 보증금액확인제도 : 업체의 재무능력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등 보증기관에서 보증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을 표시해 주는 제도



□ 금년의 위반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실적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 행정처분 실적 : 2000년 4,095개사, 2001년 4,462개사



- 건교부는 이와같이 지속적인 부실업체의 적발 및 퇴출조치를 통해 건설업체의 난립 및 수주질서 문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