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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건축물 인증 대상 확대
기관
등록 2003/01/07 (화)
내용

02.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 (Green Building)인증을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로 대상건축물을 확대하여 '03년 1월부터 시행한다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환경오염 및 에너지소비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을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02.1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Green Building) 인증제도」의 대상건축물을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로 확대하여 '03.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성을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한 건축물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이미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 19개국에서 시행 또는 준비중 임

※ 친환경건축물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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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련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01.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02.5월에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동 기준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3개)과 업무용건축물(2개)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인증심사기준은 기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중에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은 수정·제외하고 새로이 필요한 항목은 신설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객관화하였고,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관련된 항목이 포함하여 마련됨



□ '02.12.27일에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의 인증심사기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http://www.me.go.kr)에 게재됨



□ 동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절감 효과는 물론 건축물에 의한 CO2 배출저감등을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학교, 숙박시설 등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도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