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1. 8(수) 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ㅇ 택지개발지구 등은 10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의 건폐율·용적률을 유지해야 하므로 1 : 1 재건축만 가능하여 재건축이 사실상 원천봉쇄
ㅇ 재건축 최소연수를 30년 이상으로 연장추진
□ 해명사항
ㅇ 국토계획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어 당초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재건축이 봉쇄되는 것은 아님
- 10년 이상 택지개발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화 규정은 종전 도시계획법상의 제도로 국토계획법령에서 신설된 것이 아님
※ 현행은 택지개발사업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 있으나, '95년 이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미수립
- 참고로 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 '사업완료 시점의 건폐율·용적률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재건축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하여 당초의 계획내용이 무분별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ㅇ 재건축연한 연장과 관련하여 현재 제정·추진중인 [도시및주거환경개선정비법시행령안]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음
※ '02. 12. 20. 공청회자료 : 20년 이상으로서 조례로 최소연수 연장 가능
주택도시국 국토체계개편팀
TEL : 2110 - 83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