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해인(1∼4급)이 된 저소득층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약 1만5천명을 위하여 무이자 생활자금대출과 학자금 및 재활보조금 등으로 금년에 약 282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의 200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계획에 의하면 자동차사고 피해보상비만으로는 그 피해가족의 생계유지와 재활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18세 미만의 유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154억원)해 주고, 중·고교생에게는 분기별 20∼30만원의 장학금(17억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의 노부모와 후유장해인 본인에게는 월 15만원씩을 보조(111억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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