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이외의 농협·우리은행도 청약저축 취급 -
□ 금년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ㅇ 또한, 국민주택기금 위탁기관으로 국민은행 이외에 농협과 우리은행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이들 은행도 청약저축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ㅇ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을 '03.1.23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에 따르면
ㅇ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모자가정·장애인세대·북한이탈주민·일군위안부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가점(3점)이 부여된다.
※ 국민임대주택 :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 '12년까지 총 100만호 건설 추진 (재정 10%∼30%, 국민주택기금 40% 지원)
ㅇ 둘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저축가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격 상실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점(3점)이 부여되어
- 소득이 다소 향상된 계층의 영구임대주택 퇴거가 촉진되고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국적으로 4만여명에 달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의 대기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입주시까지 2∼3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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