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요지 (한국경제 1.23일자)
ㅇ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
- 택지공급 절차 간소화, 사업계획 승인권자 변경, 개발 제한구역 해제 절차 간소화 등
□ 해명내용
ㅇ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호씩 총 50만호(10년간 100만호)를 건설할 경우 택지공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실무자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택지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ㅇ 특별법 제정 여부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음
해명자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장 유두석
(담당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504-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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