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건축사가 건축주에게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현재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던 것을 기획설계·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및 사후설계관리등 5단계로 세분하여 설계의 단계별 업무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개정하여 200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와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설계의 질이 향상되어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건축주와 설계자간의 설계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은 건축사가 설계업무보수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토록 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됨
① 설계도서의 작성체계를 세분화 (2단계→5단계)
- 현행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개정 :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사후설계관리
② 건축사가 반드시 건축주에게 제공하여야할 설계도서와 건축주의 의뢰에 따라 추가로 제공하는 설계도서로 구분하여 명시
- 현행 :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기본·부가·추가업무로 구분
- 개정 :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설계도서와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도서로 구분
③ 공사시방서에 표시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행 : 재료·공법·시험 및 검사에 관한 내용
- 개정 :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관한 내용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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