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도입 등의 고령자 통행권 확보 방안 제시 -
□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나타내고, 특히 보행 중에 대부분 피해를 입고 있어 보행중인 고령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65세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7.6%로서 인구 비중은 아직 높지 않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5.2%를 점유하고 있어 인구 구성비에 비해 훨씬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주요요인은 무단횡단사고, 보차도 분리 시설 등 안전시설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가 주로 이동하는 시간대인 오전08시에서 오후 20시까지의 사고가 약 65.1%를 차지, 주간 통행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60.6%의 사망자가 보행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과 관련된 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자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지역내 경로당, 노인 휴게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어린이 스쿨존과 같이「실버존」을 지정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보행신호시간 확대,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 설치 등을 하여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이와 함께 안전보행 수칙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노인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노약자를 위한 리프트, 보조계단과 같은 지원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점차로 증가해가는 고령자들에게 안전한 통행권을 부여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은 다음과 같다.
○ 법제도적 측면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의증진법 개선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한 의무사항 규정
·부처간 업무조율을 위한 상설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교통 시설별 및 수단별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마련
-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등 교통약자 지원제도 개선
○ 관련시설 개선
- 고령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실버존(Silver Zone)의 확대 설치
- 안전을 통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보행신호 시간 확대, 굴절횡단보도 설치 등 횡단보도 시설 개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정비
○ 교통수단 확충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무료 셔틀버스 등) 도입
- 저상버스, 장애인용 리프트, 보조계단과 같은 운행 보조수단 도입
○ 교육 및 홍보
- 교통안전공단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의 확대 실시
- 안전보행 수칙의 제작 및 보급 확대
○ 교통안전정책
-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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