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작년 10월중순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ㅇ 건교부는 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동향점검을 강화함과 아울러 추가 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음.
□ 우선 최근 신규아파트 청약경쟁이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전시 노은 2지구에 대해서는 2.5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분양권 전매요건 및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등의 투기억제책을 통해 과열현상을 완화 하기로 하였으며,
ㅇ 최근 아파트가격과 땅값이 급등하고 있는 대전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실가과세되는 투기지역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2월중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ㅇ 이외에도 건교부는 지난 1.16에 토지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지정한 충청지역의 6시·5군 지역에 대해 격주단위로 땅값 동향을 점검하여 외지인 거래가 증가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음.
※ 붙임 : 대전지역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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