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연합복권(로또)의 수익금은 10개 참여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기금으로 배분되어 서민주택 건설, 과학기술 진흥, 체육진흥,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90년대 중반이후 복권발행기관의 확대로 과당 경쟁중인 복권발행체계를 정비하여 복권발행비용을 절감하고 공익기금 조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10개의 복권발행기관이 연합하여 온라인연합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1999년말부터 3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면서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여론조사, 공청회, 해외사례 검토 등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는 형태로 발행방식을 정하여 지난 해 12월 2일부터 발매를 개시하였다. 발행초기에는 판매실적이 높지 않았으나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량이 급성장하여 9회차(2.1추첨)까지 총 1,470억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연합복권의 판매수익금은 50%는 우선적으로 복권구매자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약 20%는 판매인, 운영기관(국민은행), 시스템 사업자(KLS 컨소시엄)에 대한 수수료와 발행비용으로 소요되고, 나머지 약 30%가 공익기금으로 배분된다.
공익기금에 대한 배분은 각 참여기관들이 합의한 배분원칙에 따라 국가유공자복지증진기금(보훈처), 지역개발및공익목적사업재원(행자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국민체육진흥기금(문광부), 사회복지사업및활동지원을위한재원(복지부), 근로자복지진흥기금(노동부), 국민주택기금(건교부),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산림청),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중기청), 제주도관광진흥및개발자금(제주도)으로 배분된다.
각종 기금에 대한 수익금 배분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에서 월별 판매량과 수익금을 정산한 후 매달 15일에 각 기금으로 전입하게 된다.
지난 1.15일에는 최초로 12월 판매치에 대한 수익금 배분이 있었다. 1∼4회차까지 총 판매량 185억원중에서 당첨금(50%), 발행경비(20%), 사전준비비용(약 12억원)을 제외한 약 45억 6천만원을 7개의 기금으로 배분한 것이다(1월 판매분부터는 10개 기관에 배분). 이러한 수익금 배분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도 매월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내역은 별첨 참조)
매월 각 기금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각종 기금의 주요재원이 되어 각 기금별로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목적 사업으로 활용된다. 아직 배분된 금액이 크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각 기금별로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청소년 보호 및 과다구매 방지 차원에서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Mistery Shopper(위장구매자)를 계속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로또를 판매하거나 1인당 판매제한(10만원)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판매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온라인 복권의 당첨금은 영수증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근 인터넷업체 등을 통해 구매를 대행시키는 구매자들은 당첨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붙임 : 12월 판매분 수익금 배분내역
자료작성 : 온라인연합복권발행협의회(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제주도)
문의 : 국가보훈처 복지사업과 (780-9646)
행정자치부 재정과 (3703-4942)
과학기술부 기술개발지원과 (2110-3589)
문화관광부 체육정책과 (3704-9810)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504-6419)
노동부 근로복지과 (2110-7123)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2110-8160)
산림청 사유림지원과 (042-481-4212)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503-7928)
제주도 자치재정과 ((064-710-2471)
국민은행 복권팀 (37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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