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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03/02/13 (목)
내용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정·공포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월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12.20일 개최한 공청회결과와 지난 1월의 관계부처 협의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과 개략적인 위치를 정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 함(p2)



ㅇ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구역은 노후·불량 주택수, 호수밀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에 해당될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제한(p5)



ㅇ 300세대 또는 부지 1만㎡이상인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이 선행되어야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고,



- 300세대 또는 부지 1만㎡ 미만인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뿐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도 해당됨)에 한해서 정비구역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재건축 가능(p5)



ㅇ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최저 경과연수는 20년이상의 범위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함(p8)



ㅇ 조합설립전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사무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5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함(p10)



ㅇ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시 형식적 동의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 현행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 10인 이상을 폐지(p13)



ㅇ 재건축의 경우 상가소유자가 상가를 받더라도 종전상가금액과 신규상가금액과의 차이가 최소평형 주택의 가격에 정관이 정하는 비율(예: 70%)보다 큰 경우 주택분양 가능(p17)



ㅇ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요건은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5억원의 자본금과 건축사·감정평가사·부동산 관련 경력자 등을 5인 이상 보유(p19)



ㅇ 그 밖에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간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정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은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5월중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 :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 설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