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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수습관련 계획
기관
등록 2003/02/19 (수)
내용

□ 중앙부처(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 중앙안전대책 위원회 개최(위원장: 국무총리, 2.19일 14:00예정)

- 대구지하철 중앙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토록 대통령께 건의키로 결정예정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사고수습현황 및 대책 보고(건설교통부 보고, 2.19일 10:00,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사고수습 현황 및 대책보고(행정자치부 보고, 2.19일 10:00,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 지방정부(대구광역시, 대구지하철 공사 등 )



○ 사망자 및 시신확인작업(계속),(대구시, 경찰청 등)



○ 위로금 지급('95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사고 사례 적용예정)

(연락처 053-429-2918)



- 사망자 : 긴급위로금 1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제수비 100만원

- 부상자 : 30만원



○ 유가족 편의제공



- 사망자 빈소 설치 : 22개 병원에 유족별로 설치

- 합동분향소 설치 : 시민회관 소강당, 신원미확인자

- 유가족 대기장소 제공 : 시민회관 소강당



○ 장례절차 : 유족측과 협의결정 (시립공동묘지 및 납골당 제공)



○ 손해보상 : 유족측과 협의를 위한 유족대표단 구성등 안내, 사고원인 규명후 유사사례 감안 보상 추진



□ 기타 사항



○ 지하철 구간운행 재개(2.19일 05:20부터)

- 대곡 - 교대 9.1km, 안심 - 동대구 11km 구간운행중이며, 사고역 인근 6개역(명덕 -신천간 4.8km)은 완전복구시까지 운행중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