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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약시설물 및 주요 건설공사 현장 특별안전점검 실시
기관
등록 2003/02/19 (수)
내용

ㅇ 건설교통부는 해빙기를 대비, 2003. 2. 19일부터 4. 2일까지 다중이용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검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시설물 및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평소보다 높은 시기로서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취약시설물 및 주요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ㅇ 점검단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본부 3개반·20명, 지역별 점검반 6개반·55명, 산하기관 점검반 9개반·60명 등 전체 18개반 135명으로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ㅇ 시설물 점검대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21층 이상 공동주택 등의 주요시설물중 D·E급 시설물과 다중이용 취약시설물,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기타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시설물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 - D급 시설물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136개소)

- E급 시설물 :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11개소)



ㅇ 건설공사 현장 점검대상은 공사비 50억원 이상 주요건설 공사중 저가낙찰공사, 절·성토고가 높은 구간 및 지하굴착 등이 포함된 공사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사 위주로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ㅇ 건설교통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보강토록 관리주체에 통보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소홀한 시설물관리주체·발주청·시공업자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부실벌점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