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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하철 안전관리실태 점검 실시
기관
등록 2003/02/28 (금)
내용

□ 당초 건설교통부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지하철 운행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ㅇ 국회 재난대책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03. 2. 24부터 시작된 감사원의「지하철 안전관리실태」특별감사와 감사 대상기관, 감사내용 등이 유사하여



ㅇ 감사원의 1단계 감사(자료조사)가 끝나고 본 감사가 시작되는 03. 3. 17부터 4. 30까지 건설교통부 점검팀(건설교통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10명)을 감사원에 파견,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함께 소방, 전기·신호·통신, 운수·운전, 전동차량 및 승객대피계획, 관련자 교육·훈련 등을 중점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점검대상 : 8개 기관

- 철도청,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단, 인천시지하철공사, 광주시 및 대전시지하철건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