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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관리사자격시험 8월24일 시행
기관
등록 2003/03/03 (월)
내용

□ 건설교통부는 제7회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을 오는 8월 24일(일)에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역에서 분산 시행한다고 3월 3일 공고하였다.



□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은 물류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14에 의거 지난 97년 9월부터 매년 1회 시행하여 왔으며, 최근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물류관리사자격증 취득에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 시험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등 4과목으로 5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이 가미될 수 있다(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16에 따라 물류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물류관련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미만의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로 한다. 합격자는 10. 17일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 원서접수기간, 시험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한국물류협회 홈페이지(www.kola.or.kr)로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