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 일원의 국민임대주택 건설부지 10개 지구(경기 9, 광주 1개) 190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이같은 결정은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02. 2월에 발표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 임대주택수요가 많은 도시내부에 가용택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기반과 밀접한 도시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지구는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이지만 지형구조상 부득이 포함된 일부 산림, 하천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녹지와 같은 생태공간으로 보존한다는 방침이며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 건설교통부가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구는 수도권 11, 부산 2, 광주 1, 대구 1, 울산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311만평)이며
- 이들 지구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금년중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주택건설에 착수하고
- '04년 상반기중 주택분양을 실시하고, '06년 하반기중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 1.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구 현황
2. 국민임대주택단지 16개 지구 총괄현황
3. 수도권 국민임대주택단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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