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건설교통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국토공간을 「선계획-후개발」체계에 따라 일원적 도시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역 및 지정규모를 확대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03.3.5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은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인 경우에는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ㅇ 예외적으로 도시지역내 취락지구·비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ㅇ 또한 토공·주공 등 정부투자기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02.12.31)됨에 따라,
- 그 지정규모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과 일치시켜 30만㎡이상으로 정함.
□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의 개정('02.12.31)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 이번 시행령에서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정함.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는 사업규모가 클수 있고 구역의 범위도 수시로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하게 할 경우 그때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에 장시간이 소요됨.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건교부장관)는 구역지정후에는 건축행위·토지형질변경행위·토석채취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등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없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ㅇ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자지정 신청을 개발계획 수립후 6월이내(6월 연장가능)하지 않거나,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자체(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주공·토공)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구역지정과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제도를 개선하여 지금까지는 구역지정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람·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던 것을,
- 구역면적이 330만㎡(100만평)이상인 경우에만 공람과 공청회를 병행하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03.3.5∼3.25)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하여『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ㅇ 4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종료한 후 5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경 시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도시개발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중 찬반의견을 건설교통부(참조 : 도시관리과장, 전화 504-9138 팩스 504-2677)에게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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