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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도시개발 가능" 관련
기관
등록 2003/03/05 (수)
내용

□ 보도내용



비도시지역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도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상 개발가능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



□ 해명내용



<도시지역내>



ㅇ 도시지역내의 생산·보전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으로서 개발용도가 아닌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임



따라서, 현재 이러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2003.1.1)으로 시장·군수등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서 향후 개발가능지로 지정된 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ㅇ 일반적으로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등)의 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는 동안 개발이 적당하지 않은 지역은 제척되는 것이 일반적임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개략적인 계획으로서, 이계획에는 장래의 도시발전축, 개발가능지 등이 표시되며,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용도지역 부여 및 개발이 실현됨.



<도시지역외>



ㅇ 도시지역외 지역도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개발가능지가 확정되므로 농업목적에 전용되어 사용되어야 할 농림지역 및 도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개발가능지에 포함되지는 않음



다만,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도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집단시설 설치지구 등은 계획적 개발수법이 적용되는 것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일정규모이상(30만㎡ 이상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규모) 개발사업시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임



※ 현재 도립공원구역인 자연환경보전구역의 경우 집단시설지구에 호텔, 온천 등 집단시설을 설치할 경우 온천법,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30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절차를 따르게 한 것임



- 도시지역외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2003.1.1)에 따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이상의 규모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