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건설교통부는 봄철 이사화물 성수기를 틈타 발생하는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부당 운임·요금의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이사화물 운송과 관련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이사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단속은 2003.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시·군·구청과 4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이사화물업체 이용방법」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시·군·구 등 일선행정기관과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하여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불편신고를 받아 처리하도록 하고, 이사도중 이삿짐의 훼손·분실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이삿짐업체와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시·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였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체(4) : 전국화물·개별·용달운송사업연합회 및 주선사업연합회
※ 2002년 상반기 단속실적 : 1,445건(고발 7, 등록취소 66, 사업정지 1, 과징금 및 과태료 90, 개선명령 등 1,281)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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