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항공관제·항공사고조사·공항운영분야 등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변경된 국제기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3.7일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항공관제 관련 >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역할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항공교통관제안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항공기의 공중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혼잡공역을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이·착륙 또는 악천후 등을 제외하고는 고도를 변경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비행방법을 정함
< 사고조사 관련 >
항공기가 조난당하는 경우 효율적인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련행정기관의 역할 및 수색구조방법 등을 정한 "수색·구조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항공기 운항 및 정비 관련 >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항공기의 형식·소유자의 정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 감항증명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전문적인 항공기정비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항공기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공항계획 및 운영관련 >
전국의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저소음 운항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필요한 경우 항공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공항시설관리자 등은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에 대하여는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도록 하고, 공항운영증명에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 공항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는 이번 항공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ICAO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더욱 부합된 법체계와 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한층 강화된 항공기 운항의 안전확보는 물론 선진적인 항공안전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기간('03.3.7∼3.27)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 하여『항공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5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된『항공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중('03.3.7-3.27) 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 의견제출 소관부서
수송정책실 항공정책과(전화 504-9182 팩스 504-2679)
항공안전본부 관제기획과(전화 2662-5714 팩스 6342-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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