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료가 서울기준으로 현재 6,100원에서 4월 1일부터 6,400원으로 인상됨.
-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통행료를 평균4.3% 인상한다고 밝혔음. (표1 참조)
- 동 고속도로는 2000년 11월 개통된 후 지난 2년간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정부와 신공항하이웨이(주)가 맺은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 범위 내에서 인상하게 되었음.
□ 건설교통부는 이번 통행료 인상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간자본으로 건설되어 일정기간(30년) 이용자로부터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음.
- 만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국고지원(약93억원) 필요 하고, 실시협약 내용대로 소폭이라도 매년 조정하는 것이 추후 일시에 인상하는 것보다 합리적임
□ 아울러 공항종사자와 노선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의 감면요금은 지난해 발표한 대로 감면 폭이 줄어들게 되며, 노선 버스·공항통근버스 및 택시 빈차 운행에 대한 통행료 면제 조치도 함께 폐지된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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