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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계획-후개발체제]의 조기정착방안 추진
기관
등록 2003/03/25 (화)
내용

□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 시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이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시장·군수가 직접 입안하거나 민간의 제안을 받아 이를 먼저 수립하여야 함.



□ 그러나, 아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관련 절차가 복잡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동법시행 이후 각종 시설의 설치, 도시지역내 주택건설 등 시급한 사업들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업무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조기정착에 관건이 된다고 보고 관계법령과 운영방법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음.



※ 붙임 :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조기정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