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분산도 추진검토 -
□ 정부는 참여정부 임기중 신행정수도 부지조성에 착수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중 건설교통부, 지자체,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키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청와대에 [신행정수도 기획단]을 설치하고, 기획단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4월중 건설교통부내에 설치키로 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3.27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병행하여 지방 분산과 지역발전효과가 큰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진을 검토키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수도권에 대하여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 될 때까지는 집중억제 기조를 유지키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해 수도권내 중앙부처의 청사신축을 금지하고, 공공법인의 입지허용범위를 축소하는등 공공부문에 대한 수도권 제한을 강화하되,
ㅇ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총량제의 운영방식을 매년 규제방식에서 3년단위로 전환하고, 경제특구는 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주택공급 확대로 양적인 문제는 거의 해소되었으나,
ㅇ 수도권 집값문제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열악 등 주거의 질적 문제 등은 상존하기 때문에
* 330만 가구(전체가구의 27%)가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에 살고 있고, 이중 11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
* 주거면적, 난방설비 등 주거 질도 선진국 수준에 미흡
· 1인당 주거면적(평) : 한국 6, 미국 17, 영국 12, 일본 9
ㅇ 주거의 질적 문제를 고려하여 계층별 부담능력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다.
- [저소득] 계층에게는 최저주거기준을 제도화하여 국민임대 주택공급, 달동네 주거환경 정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여 개발절차 간소화, 각종 조세· 부담금 감면을 추진
- [중산화가능] 계층은 내집마련 지원을 강화하여 5년 임대주택 및 소형분양주택 공급, 주택금융 확대시책을 펴고,
·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6,225억원 → 1조원)
- [중산층이상] 계층은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집값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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