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02년도에 실시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결과 기아자동차에서 생산·판매한 카니발Ⅰ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하여 시정을 권고한 바, 해당 제작사에서 이를 받아들여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의 리콜사유는 엔진하부에서 모아지는 재순환용가스(Blow-by gas)환기용 호스와 엔진오일레벨 게이지의 불량으로 인하여 연소실로 엔진오일이 과다하게 주입되어 엔진(피스톤 라이너)등이 파손되는 결함으로서,
○ 시정대상은 97.12. 8∼00. 9.22까지 생산된 카니발Ⅰ100,331대로서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4. 1일부터 1년6개월간 기아자동차 전국의 직영 A/S사업소에서 무상으로 관련부품을 교환·점검해주는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타 문의전화 (☎ 080-2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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