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국제선 여객운임 인상과 국제화물 유류할증료 부과를 위한 국적항공사의 신청(안)을 인가(신고 수리)하였다고 발표하였음
ㅇ 이번 결정에는 최근 미-이라크 사태에 따른 유가와 환율의 변동으로 항공사의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왔고, 이라크 사태에 따른 노선축소, 세계경기 회복지연, 중국·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한 괴질과 북핵문제 등 잇단 악재로 인해 수입원인 국제항공수요 마저 감소추세에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밝혔음
ㅇ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한국발 국제선 여객운임
ㅇ 4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적항공사의 국제선 여객운임이 평균 2.9% 인상될 예정임
ㅇ 주요노선별로는 이등운임(이코노미클래스) 기준으로 일본노선은 왕복 30,000원, 중국노선은 왕복 28,000원이 정액 인상되고, 미주 서부노선의 경우 일등운임(퍼스트클래스)과 중간등급운임(비즈니스클래스)이 각각 300,000원과 200,000원 인상됨
- 인상률은 통상운임의 경우 일본 7~8%, 중국 5%, 미주 서부 5.5%(일등·중간등급), 유럽 3%(일등·중간등급) 수준임 【별첨자료 참조】
ㅇ 이번 운임인상에는 '01.7월 국제선 전노선 운임인상 후 물가상승률(4.5%)과 최근의 유가 및 환율 불안에 따른 항공사의 비용증가를 고려하였음
※ 이번에 인가(신고)된 공시요금은 최고운임수준으로서 실제 시장판매가격은 시장상황 및 항공사들의 경쟁에 의하여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ㅇ 또한, 이번 국제선 항공운임 조정은 일본·중국노선 이외에는 일등·중간등급운임 인상 위주로 책정되어 있고, 동남아노선 등 일부구간은 운임 변경이 없어 일반 여행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ㅇ 금번 인상되는 요금은 4월 16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부터 적용되며, 4월 16일 전에 구입한 티켓은 실제 탑승일에 상관없이 종전 운임이 적용됨
□ 화물 유류할증료
ㅇ 건설교통부는 국제유가의 단기 급등시 항공사의 원가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가요금으로 부과하는 국적항공사의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신청안을 허용함
ㅇ 이번 조치에 따라 항공사는 싱가폴 현물 항공유가(MOPS) 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배럴당 29.4달러) 이상일 때 그 다음달 16일부터 1개월동안 ㎏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유가가 80센트 이상일 때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 때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 일 때는 20센트(240원)씩을 부과하며, 시장유가가 기준유가보다 하락할 경우 할증료 부과는 자동 철회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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