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가동이 시작된 건설산업정보시스템과 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등록기준도 제대로 못갖춘 부실 건설업체들의 퇴출 및 불법하도급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 근절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배 경
ㅇ 건설교통부는 매년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업체를 조사·퇴출시켜 왔으나 아직도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하는 부실업체의 난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 불법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기술자 이중등록등 건설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음.
ㅇ 이와같은 부실업체 난립 및 위법행위 성행으로 건전한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기술수준도 낙후되는 등 건설업의 경쟁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주요골자
ㅇ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해
-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전산자료와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시공실적 미달여부를 조사·조치
- 등록갱신제도를 통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퇴출 및 지자체의 등록갱신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건설산업정보시스템(www.KISCON.net) 개요 : 별첨
ㅇ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불법하도급, 시공실적 허위보고 및 기술자 이중등록 등을 조사·조치
-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점검기능 강화 및 협회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강화
ㅇ 건설업체 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ask Force 팀 구성·운영
ㅇ 이와함께 요행수 낙찰을 기대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제도 개선도 추진
□ 부실업체 퇴출조치의 강화
ㅇ 1999년에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되고, 공공공사의 발주방식도 변별력이 부족한 적격심사제로 운용됨으로 인해부실건설업체가 난립함에 따라
- 건설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난 3년동안 등록기준 강화, 등록갱신제도 도입 및 등록기준미달 업체를 조사하여 20,334개사를 등록말소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부실건설업체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등록업체(03.2) : 49,791개사(일반 12,752, 전문 37,039)
·행정처분현황 : '00년 4,095개사, '01년 4,462개사, 02년 11,777개사
ㅇ 따라서 부실업체 퇴출을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①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부실 건설업체 조사 및 관리 강화
- 각 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시공실적기준 및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
※ · 매년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각 업체는 시공실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각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설비건설협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 이들 자료는 각 협회의 전산망에 축적되고 있으므로 이들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시공실적기준 및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건설공사 시공실적기준
·토목·건축·조경공사업 : 2.5억원 ·토목건축·산업설비공사업 : 6억원
·전문건설업 : 5천만원
-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기준미달업체를 퇴출
②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부실업체 퇴출
-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등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업체현황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통합 공시하여 발주자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 자연퇴출 유도
-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건설산업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기술자의 중복등록 및 기준 미달여부 철저 확인
③ 등록갱신을 통한 조사 및 지자체에 대한 감독 강화
- 매 3년마다 시행하는 등록기준 갱신신고시 갱신기간동안 계속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 지자체의 등록갱신신고 확인업무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등록기준 갱신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한 조치
ㅇ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에서는 건축물·시설물등 건설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기준, 도급방법, 시공 및 기술관리등에 관한 각종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업자들이 법령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발주자와 건설업자, 건설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ㅇ 건전한 건설업체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위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임.
① 건설공사대장 전산입력 자료를 통한 건설업체 상시감독
- 건설현장에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대장을 금년부터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et)에 입력하도록 하는 건설공사통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공사대장 : 공종·도급방법·도급액·공사진행상황 및 공사대금수령·기술자배치· 하수급인·시공참여자 등 기재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03. 1.이후 수주한 3억원이상의 공사는 건설업체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주내역, 진행상황등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제도
- 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다음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
· 불법하도급 : 재하도급,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등
· 허위과다실적신고 : 실적증명서류의 위·변조, 허위실적기재 등
· 기술자 미배치 : 기술자 이중 배치 또는 미배치 등
②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처의 점검기능 강화
- 건설현장에서의 위법행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발주처가 감독관등을 통해 가장 용이하게 알 수 있음.
- 따라서 발주자들이 시공상황 및 하도급실태 점검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우리부, 관련부처 또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발주처의 건설현장 점검 및 조치요령」작성·시달
③ 협회 위탁업무에 대한 감독 강화
- 협회의 시공실적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과장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례 근절
□ 건설업체 관리를 위한 Task Force팀 구성
ㅇ 위와 같은 건설업체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건교부, 지자체, 협회, 발주자등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10인내외가 참여하는 협의체(팀장 건설경제과장)를 구성하여 업체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협의
□ 건설공사 계약제도도 개선추진
ㅇ 건설공사 계약제도가 공사특성에 맞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나, 그동안 투명성과 업계 물량배분에 중점을 둠에 따라 [운찰제]로 바뀌었음.
ㅇ 이로인해 요행에 의한 낙찰을 기대한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최저가낙찰제 확대등 건설공사 계약제도의 개선도 재정경제부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 건설교통부는 이들 대책의 시행으로 건설업계에서 부실업체와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 앞으로도 건설시장을 예의 주시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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