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억원이상 공공공사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적용추진 -
◈ 내년 1월부터 1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도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어 건설일용근로자들의 퇴직공제제도 수혜기회가 확대된다.
◈ 또한, 금년 7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이행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사업주의 의무가입 위반 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퇴직공제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을 4.14일 입법예고하였고, 국무회의등을 거쳐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8.1월 도입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복지수첩에 1일 근무시 1매(2,100원)의 퇴직공제증지를 첩부받고, 건설업 퇴직시에 증지수에 상응하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의무가입제도 확대실시
그 동안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10억원이상 및 300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지 않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 이 번에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10억원 이상('03.7∼12까지는 5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에도 의무가입제도 적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들 의무가입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기관에서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 지원하게 되므로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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