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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아파트 투자 유의사항
기관
등록 2003/04/19 (토)
내용

1.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규모가 300세대, 부지 1만㎡ 또는 7층 이상(저층지역인 경우에 한함)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계획수립기간(최소 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현행과 같은 조합원의 혜택(용적률 등)을 받을 수 없음



※ 강남구청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재건축에 호의적이나, 지구단위계획결정권한은 서울시장에 있어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개발규모가 결정되기는 곤란함



2. 허용 용적률 등 개발밀도



□ 재건축아파트의 사업성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높이제한에 의한 개발규모에 따라 결정됨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용적률이 최대 250%이나, 금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3종류로 구분하여 용적률을 차등적용할 예정임



3. 추진단계별 적용될 법령



□ 사업추진 단계별로 신법 또는 구법의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을 신청한 것은 사업시행여부가 불확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고 서울시가 재건축 연한을 30년 이상으로 정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상아파트가 25년 경과된 아파트이면 재건축이 불허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