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실벌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신기술을 심사하는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하는 한편, 그동안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2003년 4월 18일자로 공포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이제까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되, 부실책임이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 현재는 부실벌점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도록 사후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실벌점 부과前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사전 의견제출 절차로 전환하는 등 일부 부실벌점 부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고
- 부실벌점 부과기준에 대해서도, 설계 등 용역업자 또는 용역참여기술자가 공사비 산출을 잘못하여 총공사비가 10%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3점, 총공사비가 5%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건설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교부장관이 이를 지정·고시하도록 개정하였다.
- 앞으로 건설신기술 심사업무는 건설기술 R&D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 2월 15일 개원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에서 지난 98년부터 구축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EC)를 발주청과 건설관련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정보가 원활하게 교환·공유되어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건설CALS/EC)는 2005년부터 전면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주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각각 작성하였던 안전관리계획서도 앞으로는 통합·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한 내용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시공업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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