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1 기획예산처 주관 재정집행점검회의(차관 주재)에서 논의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임.
연락처 주택정책과장 강팔문 011-9949-9715
행정사무관 최임락 018-287-7153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용
□ 건설교통부는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소형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여 4월 중순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 개선방안의 주요골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사업중 주택건설자금과 일부 수요자자금의 지원조건을 개편하는 것이다.
ㅇ 우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기금지원조건을 개편한다.
- 현재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 7∼9%의 금리로 호당 3,500∼4,000만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금리를 6∼7%로 인하하고 호당한도액도 4,000∼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금년말까지 신규접수분에 대해서는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소형주택 건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3%(18평이하) 또는 5.5%(18∼25.7평)의 금리로 호당 3,500∼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금리는 이미 충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지원한도액만 4,000∼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ㅇ 수요자자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조건을 개편하되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임차자금의 금리만 조정하였다.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층에 대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한다. 분양주택 건설자금이 입주자에게 대환될 경우 금리가 6%이며 최초주택구입자금의 금리도 6%인 점을 감안하여 전세자금은 좀 더 낮은 5.5% 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것이다.
-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리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되, 지원한도액만 최고 1억원까지(주택가격의 70% 범위내) 조정하였다.
-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원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사업규모를 당초 6,225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조정한다.
ㅇ 이러한 금리 인하 효과는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적용되어 연간 2,126억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주중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 첨부파일 : 주요 변경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