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전국에 감추어진 폐공을 적극적으로 발견·처리하기 위해 4월21일부터 11월21일까지 7개월간「지하수폐공찾기운동」실시한다.
- 지하수는 폐공을 통해 한번 오염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폐공을 조기에 발견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폐공찾기운동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는 폐공조사전담반을 3∼4명으로 구성하여 운용하고,
- 지름 150㎜이상의 폐공 또는 규격에 관계없이 암반까지 뚫려있는 폐공 신고자에게는 현장 실사를 거쳐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폐공찾기운동」을 통해 전국적으로 931개의 폐공을 발견하여 원상복구한 바 있다.
폐공의 신고는 각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건설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등)를 이용하거나 인터넷(http://groundwater.kowaco.or.kr) 또는 폐공신고 무료전용전화(080-654-8080)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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